2018년 워싱턴주 변화들

Changes for 2018 –  워싱턴 주

 2018년 최저 시간제 임금:

  • 워싱턴 주 $11.50.

  • 시애틀 $14.00.

  • 타코마 $12.00.

Paid Sick Leave Requirements – 고용주는 아래와같이 의무적으로 병가시간을 제공

발생 –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 40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씩 제공.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

  • 피고용인은 일을 시작한 후 9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병가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용하지 못한 병가시간이 40시간 또는 그 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시간들은 다음 회기연도로 넘겨서 사용하게 한다.

  • 조건을 만족하여 발생하는 병가시간은 이전 회기년도에서 넘겨온 병가시간에 합산된다.

  • 고용주는 주정부에서 규정한 병가시간을 상회하는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용 – 병가시간의 사용은 아래의 경우에 사용:

  •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픈경우

  • 공공의 이유로 직장 또는 학교 등이 쉬는경우

  • The state’s Domestic Violence Leave Act이 적용되는 경우

  • 이외에 다른 목적인 경우라도 고용주가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퇴사 – 피고용인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 고용주는 사용하지 않은 병가시간을 계산하여 그에 합당한 액수를 지급할 수 있다.

  • 병가시간을 금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경우 문서로 관련된 내용과 합의사항을 남겨두어야 한다.

Changes for 2018 –  미 연방 세금

개인세금

  • 연방세의 과세등급은 기존의 7단계를 유지하되 적용되는 과세등급의 세율이 약간씩 낮아짐.

  • 기존의 기본공제 $13,000 (기혼자 파일의 경우)를 $24,000로 상향 조정.

  • 기존의 인적공제 $4,150 (일인당)는 소멸.

  • 자녀세액공제액수를 기존의 $1,000에서 $2,000로 상향 조정.

  • 재산세등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공제는 $10,000로 제한

  • 주택융자금의 이자에 대한 공제를 현행 $1,000,000에서 $750,000으로 축소.

  • 이사 비용 공제항목 소멸.

  • 의료보험 의무가입 조항은 2018년 까지는 현행대로 유지, 2019년 부터 폐지.

법인세금

  • 법인세는 기존의 적용세율 15% ~ 35%에서 단일 세율21%로 조정.

  • S-corporation 또는 Partnership인 경우 (Pass-through businesses), 수익의 20%를 개인세금에서 공제.

  • 새로운 장비등을 구입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5년 이내에 전액을 공제 가능. (기존에는 7년 또는 15년에 제한)

상속세

  • 상속세 공제액을 기존의 $5.6 million에서 $11.2 million 상향 조정. (현재의 통계를 기준으로 500명중 한명꼴로 이에대한 세제혜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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