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워싱턴주 변화들
Changes for 2018 – 워싱턴 주
2018년 최저 시간제 임금:
워싱턴 주 – $11.50.
시애틀 – $14.00.
타코마 – $12.00.
Paid Sick Leave Requirements – 고용주는 아래와같이 의무적으로 병가시간을 제공
발생 –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40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씩 제공.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
피고용인은 일을 시작한 후 9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병가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한 병가시간이 40시간 또는 그 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시간들은 다음 회기연도로 넘겨서 사용하게 한다.
조건을 만족하여 발생하는 병가시간은 이전 회기년도에서 넘겨온 병가시간에 합산된다.
고용주는 주정부에서 규정한 병가시간을 상회하는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용 – 병가시간의 사용은 아래의 경우에 사용: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픈경우
공공의 이유로 직장 또는 학교 등이 쉬는경우
The state’s Domestic Violence Leave Act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 다른 목적인 경우라도 고용주가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퇴사 – 피고용인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고용주는 사용하지 않은 병가시간을 계산하여 그에 합당한 액수를 지급할 수 있다.
병가시간을 금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경우 문서로 관련된 내용과 합의사항을 남겨두어야 한다.
Changes for 2018 – 미 연방 세금
개인세금
연방세의 과세등급은 기존의 7단계를 유지하되 적용되는 과세등급의 세율이 약간씩 낮아짐.
기존의 기본공제 $13,000 (기혼자 파일의 경우)를 $24,000로 상향 조정.
기존의 인적공제 $4,150 (일인당)는 소멸.
자녀세액공제액수를 기존의 $1,000에서 $2,000로 상향 조정.
재산세등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공제는 $10,000로 제한
주택융자금의 이자에 대한 공제를 현행 $1,000,000에서 $750,000으로 축소.
이사 비용 공제항목 소멸.
의료보험 의무가입 조항은 2018년 까지는 현행대로 유지, 2019년 부터 폐지.
법인세금
법인세는 기존의 적용세율 15% ~ 35%에서 단일 세율21%로 조정.
S-corporation 또는 Partnership인 경우 (Pass-through businesses), 수익의 20%를 개인세금에서 공제.
새로운 장비등을 구입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5년 이내에 전액을 공제 가능. (기존에는 7년 또는 15년에 제한)
상속세
상속세 공제액을 기존의 $5.6 million에서 $11.2 million 상향 조정. (현재의 통계를 기준으로 500명중 한명꼴로 이에대한 세제혜택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