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g ban becomes effective Oct. 1, 2021
안녕하세요, 원민태 회계사입니다.
아래는 2021년 10월 1일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워싱턴 주의 비닐봉투 사용 제한에 관련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10월 1일 부터 그로서리 또는 식당에서 손님에게 비닐봉투에 담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기존의 비닐봉투 (single-use plastic carryout bags)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구매한 비닐봉투는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으로 인해 추후에 입증 책임을 묻게될 수 있습니다.
2.재활용 소재로 처리된 종이봉투를 사용해서 물건을 판매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되는 봉투에 8센트 ($0.08)를 부과해야 합니다.
3. 봉투사용으로 부과되는 8센트는 반드시 영수증에 표시되어야 하며 8센트의 부과로 발생한 sales tax는 손님으로 부터 수령했다가 추후에 워싱턴 주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4.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을 사용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8센트를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원민태 회계사 배상
Min Won, CPA
Principal
Min Won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