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워싱턴주 변화들
어느덧 2017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모두 성취되었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법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워싱턴 주정부는, 이전에 예고했던것처럼, Paid sick leave act (유급 병가법)을 새해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골자는 40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용주는 1시간씩 의무적으로 유급병가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경우, 주지하시는것처럼, 금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합의된 새로운 연방세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20일 정도의 공포기간이 지난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2018년 1월부터 변화가 예고되는 사항들을 아래에 간략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2017년 연방세금 보고서를 파일하기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중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라 생각되시면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에는 보다 더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민태 회계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