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 (K)
안녕하세요, 원민태 변호사|회계사 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 이니만큼 용의 기운을 담아 힘차게 출발하시는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래는 2024년 1월 1일 부터 발효된Corporate Transparency Act에 근거한 법인의 새로운 신고의무를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1. 목적
- Corporate Transparency Act는 근본적으로 자금세탁을 근절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시행이 된 법입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법인들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이 신분을 숨긴채로 취득하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회에서는 Corporate Transparency Act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이 개인의 재산권과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되지 않는지를 충분히 고려했슴을 입법취지에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의 침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관할기관
-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미국 연방정부 재무부에 속해 있는 특수한 부서로 미국 국내 또는 국외 금융시스템의 불법적 사용, 자금세탁 ,테러 자금의 추적 또는 그와 유사한 불법적인 행위를 수사하고 단속하는 권한을 수행합니다.
3.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들
- 미국 기업인 경우: Corporation, LLC, 또는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형태로 각 주정부의 Secretary of State에 등록된 기업들
- 외국 기업인 경우: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중 미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각 주정부의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한 기업들
4. 신고가 면제되는 두 가지의 경우
- 23가지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면 신고가 면제되는데 아래와 같이 주식이 상장된 기업,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 특정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됨.
publicly traded companies and other entities that file reports with the SEC, banks, credit unions, money services businesses, securities brokers and dealers, tax-exempt entities, insurance companies, state-licensed insurance producers, pooled investment vehicles, public utilities, and accounting firms
- Large operating company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미국내에서 20인 이상의 full-timers를 고용
미국내에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제적 사무실의 존재
직전연도 연방정부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의 전체 매출액이 $5백만달러를 초과
5. 신고의무
- 위의 3에 해당하며 4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기업들은 신고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6. 신고가 되는 정보
- 신고의무가 부과된 신고 기업의 정보
Full legal name
Current address of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Jurisdiction of formatio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기업의 이익을 수혜하는 “Beneficial Owners” and “Applicants
Full legal name
Date of birth
Unique identifying number and the issuing jurisdiction from either a current (i) U.S. passport, (ii) state or local ID document, (iii) driver’s license,
If the individual has none of those, a foreign passport
An image of the document from which the unique identifying number was obtained
- “Beneficial Owners”
개인인 수익 소유자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25% 이상의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된 기업의 지분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Shareholder 법인을 소유한 개인의 소유권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해야 할 수익 소유자를 판단
- “Applicants”
기업의 설립 및 등록에 관여한 출원자로 회사를 만들거나 등록하는 문서의 제출을 직접 제출하거나 주로 책임지는 개인
7. 신고서 제출 기한
- 최초 신고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거나 등록된 신고 기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출
2024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월 1일 사이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신고 기업은 회사의 설립 또는 등록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신고 기업은 회사의 설립 또는 등록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 최초 신고서 제출 이후에는 최초 신고한 내용 중에 변동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
8.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 위의 최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된 내용을 정해진 시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허위 또는 사기성 수익 소유권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경우에는, 위반이 지속되는 동안, 매일 최대 $500달러의 민사상 과태료를 포함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거나 최대 2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BOI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고위 임원은 제출을 하지 않은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에 정리된 사항들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어 귀사가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기업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2023년 법인의 세금신고서 제출기한인 3월 15일 및 4월 15일에 맞추어 최초 신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Min Won & Associates